횡령 배임의 차이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현재 우리는 돈에 대한 높은 가치로 형성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데 돈이 전부는 아니라고는 말하고있습니다만, 이것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로 삶의 질이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그 때문에, 금전의 힘이 커지면서 수많은 사람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단기간 내에 재산을 늘리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으로써 실제로도 여러 방면에 투자하고 수익을 얻고 재산을 축적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납득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을 수는 없겠죠. 누군가는 불법으로 금전의 이익을 얻으려는 것도 있어 이에 의해서 수많은 경제 범죄가 발생할 뉴스나 신문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기사를 보면 듣는 단어가 몇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횡령죄와 배임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단어가 거의 같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엄연한 다른 범죄에 해당하여 성립 요건에 대한 부분 또한 법률적으로 달리 규정된 만큼 횡령 배임 등의 차이 때문에 처벌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마음대로 가로채서 돌려주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한마디로 불법으로 공금이나 타인의 재물을 차지하여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의 자산 등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형범에 의해 횡령죄가 충족된다고 합니다.

절도와비슷해보이는내용인데절도는다른사람이가지고있던것을빼낸것이라고하지만횡령은믿고맡겼지만돌려주지않는것을말하는겁니다.

즉, 회사 돈으로 몰래 주식에 투자하거나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지인과의 모임통장 잔액을 사적으로 몰래 인출해 사용하는 행위가 속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엄연히 배임죄와 다르기 때문에 횡령 배임의 차이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배임의 경우 자신의 임무를 포기한다는 의미로 공무원이나 직장인이 나의 이익을 위해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회사나 국가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맡은 임무에 위배됨으로써 이익을 얻게 되거나 손실을 가하는 행위를 하면 형법상 규정되어 있는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회사나 기관에 속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업무에 맞게 일을 처리하지 않아 자산손실을 끼친 경우 이러한 죄목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횡령 배임의 차이가 있으니 처벌 또한 다르니 명확히 구분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