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산재가 가능한가?

본 컨텐츠의 광고주는 법무법인 부전, 작성자는 제갈청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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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게 원하던 직장에 취직했지만 상상과는 너무 다른 직장생활로 결국 퇴사까지도 고민하게 되는 상황이 많다고 했습니다.

특히 직장인의 퇴사 사유 중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요인이 바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3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고, 괴롭힘을 경험한 사람 5명 중 1명꼴로 퇴사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괴롭힘 경험자 중 7.1%는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고민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단순히 참거나 퇴사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서면 산재 변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 처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질환이 발생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받은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결국 우울증, 적응장애, 불안장애, 불면증 등 정신질환을 초래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2019년 7월 16일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도입됨에 따라 산재보상법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고객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질병’을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질환을 얻게 됐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돼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받겠다고 했는데요. 단,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정신질환 발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회사나 노동청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신체적 외상이 아닌 정신적 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입증하기는 쉽지 않고 관할 공단은 정신질환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대응하기보다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기 위해서

직장 내 괴롭힘과 정신질환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산재가 인정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고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가해자 및 사측과의 분쟁도 간과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따라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확실한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괴롭힘에 관한 기록을 남기거나 주변 증인을 확보하거나 정신질환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입증자료를 소명해야 하고, 또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일반인 스스로 이를 입증해 산재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으므로 서면 산재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목숨을 끊을 경우 산재가 가능한가?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정도에 이르고 결국 피해자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까지도 발생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겨진 가족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남겨진 가족들은 산재를 통해 금전적으로도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 과연 산재가 인정될까요?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두17070 판결에 따르면”노동 재해 보상 보험 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 업무상 재해 』는 업무 수행 중에 그 업무에 기인하고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 장애 또는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와 재해 발생과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으면 안 된다.

그 인과 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쪽으로 증명해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확히 증명돼야 하는 이유가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한 인과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므로 노동자가 자살 행위로 사망한 경우 업무에 의해서 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요 발생 원인이 겹쳐서 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면서 그런 질병에 의해서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추측할 수 있을 때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

“해당 판례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의 이유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할 경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하던데요. 실무적으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한 결정적 이유가 업무에 관한 것이 아니면 안 됩니다.

산재 입증은 남겨진 가족의 몫이기 때문에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을 입증하는 것은 당사자가 아니라 남겨진 가족의 몫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여부, 나이,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피해자의 SNS, 일기장, 주변인 증언 등 증거자료를 수집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생계와 직결되는 공간인 만큼직장은 곧 생계와 직결되는 곳인 만큼 쉽게 그만두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할 경우 아무리 성인이라도 이는 견디기 어려운 사안이 된다고 했는데요. 본인의 고통을 묵묵히 참는 것만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했으니, 이로 인해 입은 피해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산재 처리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서면 산재 변호사의 면밀한 도움을 받아 현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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