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부당해고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악용 사례

아르바이트생이 근로기준법 부당해고와 관련된 법 조항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악용한 사건.악용한 법조항1.근로계약서 서면교부의무위반2.해고시 서면통지위반*과정취업-근무태만-해고과정에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 근로기준법위반 사장이 몰랐는가? – 아르바이트는 인터뷰에서 말한다.

나는 정당한 권리를 요구한다.

(법이기 때문에) 법대로 사장들을 심판했다.

(실제로 한달에 410만원의 합의금을 받았다)

* 이 사건 대두 계기 알바 채용 알바가 업무태만 및 근무태도 불성실→1시간도 안돼 해고!
1시간치 급여지급 아르바이트가 노동부 신고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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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편취 목적) 노동위에서 부당해고 접수로 사장에게 서류통지위원회 4~5명이 판정증거가 많은 사장측 승-> 신청기각 사장이 아르바이트가 불경하고 널리 유포된 알바가 사장 명예훼손 행보-> 무혐의 소문을 듣고 피해자(사장들) 가득 모여 (실제 합의금을 전달한 업체도 있음) 고소-검찰 송치(업무방해) 진행중.

만약 아르바이트생이 위장취업(나이, 이름 등을 속여)한 사실이 없었다면 과연 노동위에서 사장의 손을 들어줬을까?? 사장에게 분명히 아르바이트가 잘못됐다는 증거가 있었던 것이고, 실제로 정상적인 아르바이트생을 저렇게 해고했다면 법 위반은 법 위반이다.

근로기준법을 악용하는 사례 증가…더 횡령을 했더라도 해고를 통보하고 실제로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으면 결국 부당해고로 판정될 수밖에 없다.

가게 사장의 생각

이렇게 신고 남발해도 신고자는 불이익이 없고, 합의금을 받으면 신고자만 무료합의금이 가능한 한 하나만 든다고 해도 득…!
->여러 번 신고했을 텐데 합의금 편취 목적임이 분명한데 신고를 다 받아주는 공무원은 뭐하는지 노동위는 처음 접수시 기각시켜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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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입장

공무원의 입장

다른 부정 악용 사례를 찾아보면 아르바이트를 180일 하다가 해고되면 실업급여가 나오는 것을 이용한 경우도 있다.

아르바이트 계약기간을 7개월까지 하기로 하고 계약이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4개월 받은 경우인데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의 x%로 보장돼 있어 아르바이트로 평소 일할 때보다 많이 받는 경우가 많다.

기타 대학 교직원이나 공공기관 등에서는 비정규직 1년 계약을 체결하고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는 경로가 정석이 되고 있을 정도다.

현재는 최저임금 규정을 수정해 하한액을 낮추는 것으로 제도를 바꾸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