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强制保险临时承保的特殊条款和条件>>
하나. 표적
이 특별 약관은 일반 약관입니다.
나“그리고 “보장“자동 적용.
2. 보상 손해
(하나)보험 회사(다음과 같은 ‘회사‘라는)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정상 상태 “신체 보상나“그리고 “보장“에 명시된 보상. 하지만, “보장“이 경우 각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료는 하나사고 당 2,000최대 10,000원.
(2)회사 위 ‘(하나)’다음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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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도받은 피보험차량을 양수인의 이름으로 양도 등록한 후 발생한 손해
② 양수인의 이름으로 양도된 피보험 차량에 대해 유효한 개인 배상나“그리고 “보장“구독 후 발생하는 손해
③일반 약관42기사(보험기간)개인 상해 보상나“그리고 “보장” 계약 체결 시 정해진 보험기간의 마지막 날 스물넷후속 손상
④ “보장“피보험차량의 운전 중 양도인의 보험약관에 명시된 주행 가능 범위 또는 주행 연령 범위를 벗어난 사람의 사고로 인한 손해(삼)위 (하나)회사가 따르는 경우.
삼. 정책 소유자 및 피보험자
*회사가 정하는 일반 약관48세기사(보험 차량 이동)규칙에도 불구하고(단서로 승인되지 않는 한) 보험 증권에 명시된 피보험 차량의 소유권 이전일부터 15첫날에 스물넷기간나“그리고 “보장“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되는 차량.
4. 보험 청구 및 지불
(하나)회사는 이러한 특별 약관에 동의합니다.
‘삼. 보상 손해‘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기간.
85. 납부유예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고 계약이 유효한 기간을 말합니다.
(2)맨 위에 양수인 ‘(하나)’보험료 납입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당사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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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교하다
본 특별약관에서 다루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약관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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