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권의 유형 및 특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행복한 디자인의 집입니다.

오늘은 지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분류란 토지지적조사에서 토지의 종류를 주된 용도와 등록현황에 따라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

토지 분류는 필지마다 하나씩 설정되어 토지의 특성과 가치를 나타냅니다.

농지, 논, 과수원, 목초지, 삼림, 광물 밭, 염전, 농장, 공장, 학교, 주차장, 주유소, 창고, 도로, 철도, 제방, 하천, 발굴 및 정비 등 28개의 토지 범주가 있습니다.

, 양어장, 상수도, 공원, 운동장, 놀이공원, 예배당, 사적지, 묘지 및 혼합 사육장.

토지의 종류는 건축법에 따라 분류되며, 각 유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의 종류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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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

주로 곡식, 묘목, 원예작물(과수 제외), 약재, 관상수 등의 식물을 심고 물을 자주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토지지정을 변경하여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2. 답변

이곳은 벼, 연꽃, 유채과, 왕골 및 기타 식물의 주요 재배지이며 항상 물로 직접 재배되었습니다.

물을 사용해 왔다면 그것을 답으로 삼을 수 있다.

답의 경우 땅은 과거에 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방은 대부분 필수적이며 경우에 따라 기초보강도 필요하다.

따라서 토목 공사 비용을 유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업리프트란? 토지 개발에서 기존 지반에 토양을 이식합니다.

※ 토목공학이란? 본래 의미는 흙과 나무를 이용하여 건물을 짓고 보수하는 것인데, 현대에는 나무, 철, 석조로 건물을 짓고 제방, 교량, 항만, 철도, 상하수도 시설 등을 짓는 총칭이다.

3. 과수원

사과, 배, 밤, 감귤, 호두 등의 과수와 이에 연결된 창고 등 부대시설을 집중 식재한 곳이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과수원도 토지이동을 통해 집을 지을 수 있다.

4. 목(목초지)

이것은 가축과 낙농업을 위해 개간된 땅입니다.

축산법에 따르면 이곳은 가축의 외양간과 토지와 연결된 부대시설이 있는 곳이다.

목장의 경우 대부분의 도로가 정확하게 표시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집을 짓기에 적극 권장되는 장소는 아닙니다.

5.숲(숲)

삼림 지대, 대나무 숲, 바위 지대, 자갈 지대, 모래 지대, 습지, 황무지 등 최근 농어촌 주택 붐의 영향으로 경기도 산간지가 대대적으로 개발되고 농어촌 택지 대부분이 개발·매매되고 있다.

언덕을 깎아 대지를 조성한 터라 경사가 가파르기 때문에 땅을 고르게 만드는 토목공사는 필수 요소였다.

숲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산악지대라고 한다.

6. 광천지(Guangchuan land)

지하 온수, 광천수, 석유 등의 취수 및 유지 보수 장소입니다.

이 땅에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7. 소금(제염소)

바닷물을 끌어올려 소금을 모으기 위해 조성한 땅으로 염전 등 부대시설이 연결된 곳이다.

8. 대비

상설건축물의 경우 주거, 사무실, 상가, 박물관, 극장, 미술관, 정원 등의 문화시설과 이에 연결된 부대시설을 뜻한다.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땅에 집을 짓는 데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다만 도로가 4m를 넘지 않으면 신축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무턱대고 땅을 사는 것보다 자세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9. 장(공장부지)

현장은 제조가 이루어지는 공장 시설입니다.

이미 공장면허를 취득한 토지를 말하며, 공장용지라면 주변이 공장지역일 가능성이 높아 주택을 짓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10. 학교(학교)

이것은 학교 교사와 운동장과 같은 부대 시설을 위한 땅입니다.

11. 자동차(주차장)

필요한 독립형 주차 시설을 갖추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사유지라면 토지분류를 변경하여 집을 지을 수 있지만, 법에서 정한 각 지역의 주차장용지라면 토지분류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 주택을 지을 수 없습니다.

12. 주(주유소 토지)

석유, 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기 위한 일정한 설비를 갖춘 곳입니다.

13. 창호지(창고지)

물품등을 보관하거나 보관하는 독립보관시설의 위치 및 이와 연결된 부대시설의 위치

14. 도로(도로)

가장 중요한 이름 중 하나입니다.

도로로 지정되면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땅이다.

집을 함께 사서 지어야 하는 것은 괜찮지만 땅을 따로 사면 집을 지을 수 없다.

간혹 반 이상이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기 땅이라 해도 도로가 있는 땅에는 집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구입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15. 철(철도지)

선로 등 일정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교통용 토지와 이와 연결된 역사, 차고, 발전시설, 작업장 등 부대시설용 토지.

16. 제방

조류, 자연유출, 모래폭풍, 바람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방파제, 방수, 방파제, 방파제 등을 설치한 곳

17. 봄(강)

자연 유출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18. 뻐꾸기(뻐꾸기)

관개 또는 배수를 위해 일정한 모양을 가진 수로 부지입니다.

19. 유(유지보수)

댐, 저수지, 연못, 호수, 연못 등 물이 고여 있거나 영구적으로 물이 저장되어 있는 땅과 배수가 잘 안 되는 땅에서는 자연적으로 연과 야생 뼈가 자랍니다.

20. 양(양어장)

수산생물을 육상에 인공적으로 사육하는 장소, 사육시설 및 이들과 연계된 부대시설

21. 물(급수지)

물을 정화하고 공급하는 곳입니다.

22. 공(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토지를 공중보건·오락·정서생활시설로 지정하여 공원 또는 녹지로 확정·고시한 것

23. 체(물리 종이)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의 운동장 및 체육시설을 갖춘 토지

24. 원(놀이공원)

대지에는 수영장, 낚시터, 낚시터, 어린이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등 시설이 완비되어 있어 일반인들이 놀고 쉬기에 적합하며 부대시설이 연계되어 있다.

25. 벨(예배 장소)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예배, 종교의식, 설교, 제사 등을 거행하는 교회, 사찰, 농촌학교 등의 건물과 그 부대시설이 있는 곳이다.

26. 사(사)

문화재로 지정된 사적, 유물,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해 따로 떼어놓은 땅이다.

27. 묘지

사람의 시신이나 유해를 매장한 땅.

28. 과제물(혼합지)

다른 범주에 속하지 않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기 때문에 집을 지을 땅을 사고 싶다면 조사해서 사야 합니다.

아직 토지를 구입하지 않으셨다면 이름 외에도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구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