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규제 지역에서 여러 주택 소유자가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3월 2일부터 시행될 대출 규정 완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는 규제 지역의 여러 주택 소유자에 대한 모기지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다가구와 대를 잇는 차등 투자 사례가 많다.
수요는 제한적이지만 다주택자 모기지는 이제 규제 지역에서도 제공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内容>
1. 다가구 모기지 허용
2. 리스회사에 대한 담보대출 허용
3. 전세금 반환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제한 완화
4. 민생자금 안정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상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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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가구 모기지 허용
이전에는 다가구 주택이 규제 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모기지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통제 구역이 해제되었으며 강남 3구, 용산 4구가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다세대 구매를 하더라도 LTV 30%대에서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현재 Jiangnan과 Longshan의 3개 구역에서 전세 보증금은 집값의 50-60%입니다.
따라서 다세대라도 30%의 모기지와 나머지 10~20%의 현금으로 그 지역에서 집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는 담보가 있는 집에는 좋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다주택자 거래가 활성화되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40% DSR 규칙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중간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LTV 한도까지 전체 주택 담보 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가 곧바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부활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2. 리스회사에 대한 담보대출 허용
일부 지역에서는 임대 사업자가 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3월 2일부터 규제지역은 30% LTV, 비규제지역은 60% LTV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리스업의 경우 DSR 대신 RTI(임대업 이자상환율)가 적용됩니다.
RTI는 월세/월이자이며 이 비율은 1.25 이상입니다.
규제완화 덕분에 전세금 공제,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담보대출, 월세 징수에 어려움을 겪는 다가구주택 소유자들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리스업체로 등록할 경우 10년 임대계약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므로 많은 고민을 하신 후 선택하셔야 합니다.
3. 전세금 반환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제한 완화
전세금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 거래 시 다양한 규제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보증금 리베이트 대출은 일반 주택 담보 대출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4. 민생자금 안정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상한제 폐지
주택자금 마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폐지된다.
과거에는 주택 구입 외에 생활비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이 연간 최대 2억원으로 제한됐다.
3월 2일부터는 대출한도가 없어지고 LTV/DSR법의 한도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집니다.